오토바이와 교통법규

2013-10-20     제주매일

내가 경찰시험을 공부할 때 집에서 도서관까지의 이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일명 “택트”라고 하는 50cc 중고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타고 다녔었다. 오토바이를 탈 때 여느 이륜차 운전자들과 마찬가지로 신호를 무시하고 다른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든지 상관없이 역주행도 하며 범법 운전을 일삼으면서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들도 다 이렇게 타니까 괜찮아’라고 양심을 저버렸던 부끄러운 기억이 있다. 스스로 허물이 되는 이 얘기를 하는 건 내가 교통경찰이 되어 도로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를 접하고 법규 위반차량을 단속하면서 나의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지 절실히 느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더위가 막바지 기승을 부리던 날 안타까운 비보를 접했다. 이륜자동차에 남녀가 동승하여 운행 중 도로 난간을 충격하여 운전자는 현장에서 사망하고 동승자는 중상을 입었다는 것이다.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최소한 안전모라도 썼다면 목숨은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 매우 안타까웠다. 이처럼 이륜자동차는 사고가 나면 큰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스스로 주의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 곳곳에서는 여전히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도로위에서 곡예운전을 하는 운전자를 볼 수 있다. 신호위반은 예사고, 역주행을 일삼으며 다른 차량 운전자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이동식 카메라 단속 중 촬영되는 오토바이의 경우 제한속도 60km 도로에서 심하게는 80km를 초과한 채 스피드 주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다.
도로교통법 제1조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위 조문 범칙행위의 주체는 ‘차마’하고 하여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적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륜자동차 운전자들도 ‘차마의 운전자’로서 도로교통법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명심해 범법 운행을 지양하고 법에 규정된 사항들을 준수하여 본인과 다른 운전자 포함 ‘도로위의 안전’이 확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다. 이륜자동차 운전자에게 더 이상의 면죄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