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울린 마늘 중간상인 실형

2013-10-20     진기철 기자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농민들의 마늘 판매대금을 중간에 가로챈 중간상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농민들로부터 마늘판매를 위탁받은 뒤 판매대금을 빼돌려 쓴 혐의(횡령)로 기소된 마늘중간상인 L씨(52)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L씨는 지난 5월31일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에서 A씨로부터 5t트럭 1대 분량의 마늘판매를 위탁 받고 판매한 뒤 판매대금 1300만원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4680여 만원 상당의 마늘 판매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횡령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데다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엄히 물음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