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외국인 인권침해사범 특별단속
2013-10-20 김동은 기자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해양경찰서는 해·수산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한 인권침해사범 특별 단속에 돌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해경은 외국인 근로자 폭행, 상해 및 불법체류 신분을 악용한 임금갈취, 체류기간 연장을 빙자한 금품수수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 폭력조직과 조직적인 사업장 무단이탈 등 외국인 범죄 단속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실태 점검에도 나설 계획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해·수산 종사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범죄 또는 외국인 범죄를 목격할 경우 가까운 해양경찰서를 찾거나 해양긴급신고번호 12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