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전심사청구제 및 민원후견인 운영활성화로 민원1회방문처리제정착
민원1회 방문 처리제란 2개부서·기관 이상 관련된 복합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인이 여러 관련부서·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 개별 처리하던 것을 민원인이 민원1회 방문 창구에 서류를 접수하면 모든 절차를 민원 주관부서에서 부서협조 등을 통해 직접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제도로, 제주시에서는 사전심사청구제도 및 민원후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민원인이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인허가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에 심사토록 하여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절감하는 제도로서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 사전에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과 단순 민원의 경우라도 불가처리 되었을 경우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에 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가부판단에 필요한 최소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부서에서 가능여부 심사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주는 제도로, 사전심사제도의 심사결과는 정식민원 처분 사항은 아니다.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전심사청구 민원사무는 산지전용허가, 토석채취허가, 대규모점포개설등록,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등 13종이다.
「민원후견인제」 역시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도로서 민원 사무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 안내 및 상담에 응하도록 하여 민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민원후견인의 역할은 민원처리방법에 대한 민원인과의 상담, 실무종합심의회 및 시정심의조정협의회에서의 민원인 보좌,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의 안내 등이다.
대상 민원은 10일 이상 복합민원으로 창업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초지조성허가 등 15개 민원에 대하여 민원후견인 37명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사전심사청구 및 민원후견인 제도 등의 활성화는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확립 및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의 행복하고 감동받는 행정 서비스를 통해 행정 신뢰도를 높여 나가는데 기여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