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난개발 불러오는 비축토지 매입 대상선정 기준완화 철회하라"
제주환경운동연합 16일 성명서
[제주매일 고영진 기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제주도는 난개발을 불러오는 비축토지 매입 대상선정 기준완화를 즉각 철회하고 지리정보시스템(GIS) 관련 조계 개정 등을 통해 난개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보존지역 난개발 우려로 도민사회의 우려를 낳았던 비축토지 매입 대상선정 기준 완화가 심의회의를 통과해 지하수와 생태계, 경관보전지구 등 3등급 지역에 대한 토지비축이 가능해졌다”며 “도민여론이 3등급 지역에 대한 토지비축이 난개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했음에도 심의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매우 실망스런 결과”라고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어 “제주도는 외국인의 토지잠식 우려와 중산간 난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3등급 지역에 대한 토지비축을 결정했다는 이해하기 힘든 주장을 하고 있다”며 “제주도는 중국인 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왔고 중국인 투자가 제주도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중국자본에 대한 편들기에 나서왔고 지속된 중산간 난개발 문제에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처신을 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또 “개발만을 위한 제도인 토지비축제도로 중산간을 보존하겠다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법리적으로 불가한 일”이라며 “이번 기준완화는 결국 마을목장 및 대규모 사유지 매입 등의 민원해결과 개발의 편의성 그리고 지방선거 등을 의식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마지막으로 “제주도가 외국인의 토지잠식과 난개발이 우려된다면 현행 생태계.경관 등 GIS의 등급을 강화하거나 행위제한을 엄격히 하면 될 일”이라며 “이를 통해 보존이 필요한 지역의 난개발 논란이 잠식될 것이고 외국인이 구태여 보전지역의 대규모 토지를 사들일 필요도 없어지게 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