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제도’가 무엇일까요?
지난 7월 1일, 장애.질병.노령 등의 사유로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의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한 신상보호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인제도’가 시행됐다.
‘성년후견인제도’란 치매노인, 정신장애인 및 특정 상황에서 판단이 부족하거나 결여되어 자신의 사무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성인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는 재산관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자의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에 대한 개별적 고려 없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한 반면, 새로 시행된 성년후견제도는 종전보다 보호범위를 확대하여 성년후견인의 도움으로 재산의 관리, 의료, 요양 등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 신상에 관한 분야 및 기타 사회생활과 관련된 사무까지 처리할 수 있으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주체 또한 현재의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는 사람도 미래를 대비하여 성년후견제도(임의후견) 이용이 가능하다.
성년후견제도에서 후견인은 크게 가정법원의 심판에 따라 개시되는 법정후견인과 공정증서로 작성된 후견계약 등에 따른 임의후견인으로 나눌 수 있고 법정후견인에는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이 있다.
후견인 심판은 가정법원이 맡게 되며 본인 또는 가족,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후견인으로는 가족.친척.친구 등은 물론 변호사.법무사.세무사.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도 선임될 수 있고 여러 명이 선임될 수도 있다.
성년후견인제도의 시행 이유는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누구나 겪을 가능성이 있는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하여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어떠한 불편 혹은 어려움이 있는 이들로 하여금 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 실제 생활에서 성년후견제도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행정 관련 분야와 계약 관련 분야 대상자들이 이 제도에 대한 이해와 준비를 철저히 하여 제도 본연의 취지를 잃지 말고 진정으로 우리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정착해 나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