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확대 시행

작년 청소년 137명 '석방'…전년 比 3% 늘어

2005-03-23     김상현 기자

제주지검은 22일 비행 청소년들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서약을 할 경우 기소 유예하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 시행을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선도조건부기유예' 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모두 137명으로, 2003년 99명보다 38명(38%)이 증가했다.

지난해 도내 소년범죄 인원이 1326명으로, 2003년 1415명에 비해 다소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검찰은 청소년들에게 초범이거나 우발적이었다고 판단되면 이들에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적극 내리고 있는 것이다.
죄명별로 살펴보면 절도가 81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 38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6명, 공갈 등 기타가 12명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청소년들의 범죄는 대부분 돈과 관련돼 있어 우발적인 범행이 많다"며 "기회를 한 번 더 주자는 차원에서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란 14∼19세의 비행 청소년 중 범죄 혐의가 약한 청소년에게 검찰이 법원의 판결을 요청하지 않고 직권으로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