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서대길 의원 항소심 기각
2013-10-16 고영진 기자
광주고법 제주부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던 서대길 의원(57)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지역 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때 14회에 걸쳐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147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7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했으며,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한편 이날 판결 선고 이후 서 의원은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