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서 경찰과 추격전 30대 징역 1년6월

2013-10-15     진기철 기자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지법 형사 3단독 최복규 판사는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순찰차까지 들이받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32)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7월22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만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그대로 도주하는 과정에서 진로를 막아선 순찰차를 들이받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