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리, 이번엔 해양경찰이…

2013-10-15     제주매일

 
작·금년(昨·今年) 두해에 걸쳐 행정기관 공무원들에 의해 잇따라 터진 비리사건으로 도내 공직 사회 신뢰도가 크게 실추된 가운데 이번에는 해양경찰의 강모 경위가 거액의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 돼 도민들에게 또 한 번 실망을 안겨 주고 있다.

검찰이 해경(海警) 강모 경위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수사는 지난 11일부터 시작됐지만 실제 범행을 저지른 것은 3년 전이라고 한다. 검찰이 도박사건을 수사하던 중 우연찮게 강 경위의 뇌물수수 꼬리를 잡은 것이다.

강 경위는 2010년 10월 도박사건 수사 중 피의자로부터 15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는 돈을 빌렸다가 돌려 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도주-증거인멸 우려로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점으로 보아 범증(犯證)이 잇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멀리 있는 범죄까지 탐지 해 범인을 색출해 내고 있는 해경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등장 밑의 제 식구 뇌물 수수는 3년 동안이나 모르고 지났다니 그동안 쌓은 신뢰에 금이 가기 충분하다. 그것도 검찰에서 강 경위에 대한 수사 사실을 통보 받고 나서야 알았다니 말이다.

특히 가관(可觀)인 것은 해경당국이 뇌물 수수 혐의가 있는 줄도 모르고 강 경위에게 지난 1월 특별승진 시켰다는 것이다. “창의적인 업무수행으로 조직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특진 이유다. ‘해양경찰’이란 거대 기관이 일선 경위에게 농락을 당한 꼴이다. 해경은 이번 일을 영원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