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해역 멸종위기 연산호 '괴사'

장하나 의원, 수중 조사결과 발표

2013-10-15     김지석 기자
[제주매일 김지석 기자] 제주해군기지 주변해역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연산호가 괴사하거나 생장이 멈췄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장하나 국회의원(민주당)은 15일 녹색연합과 제주범도민대책위원회, 강정마을회와 함께 2012년 8월 25일과 2013년 9월 11일 제주해군기지 주변해역을 수중 조사한 결과 멸종위기종인 연산호가 괴멸하거나 성상을 멈췄고, 공사부유물이 침전돼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장하나 의원에 따르면 이번 수중 조사지점은 해군기지 공사해역으로부터 500m 안쪽 구간으로, 해군기지 공사의 직접 영향권에 있는 지역이다.

이 해역에는 멸종위기종Ⅱ급인 검붉은맨드라미 등이 서식하는 군락지로 환경피해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곳이다.

장하나 의원은 “이번 수중 조사결과 멸종위기종인 연산호가 지난해에 비해 괴멸하거나 성장이 멈췄고, 곳곳에 공사부유물이 침전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연산호 괴사와 생장을 멈춘 사태는 공사 시 오탁방지막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빚어진 참상이지만 환경부는 사업자인 해군본부에 1회 시정조치만 내렸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어 “이는 정부에게 법적보호종인 연산호 괴멸사태를 방치한 책임이 있지만 정부는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정당한 해양감시활동을 하는 시민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는 인재(人災)인 만큼 환경부 장관은 공사 중지 명령을 요청하고 재조사를 실시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