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도내 소방 활동 방해 7건
국회 안전행정위 백재현 의원 14일 밝혀
2013-10-14 고영진 기자
[제주매일 고영진 기자] 최근 5년간 제주도내에서 소방 활동을 벌이다 방해를 받은 경우는 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백재현 의원(민주당)이 소방방재청에서 제출받은 ‘소방대원 현장활동 방해건수’에 따르면 도내에서 소방 활동을 방해받은 경우는 2009년 1건, 2010년 1건, 2011년 3건이 발생했고 지난해에는 없었다가 올해는 지난 9월 현재 2건 등 모두 7건이다.
이들 중 5건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과됐다.
백 의원은 “소방기본법상 소방활동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형법의 공무집행방해보다 무겁게 다뤄지고 있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소방대원 소방활동 방해 가해자 대부분은 주취자라는 이유로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