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서 2억900만원 환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 "신고포상금 5000만원 상향"

2013-10-14     고영진 기자

[제주매일 고영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이후 최근 5년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를 통해 환수 결정된 부당청구액은 105억3500만원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가운데 제주도내에서는 2억900만원이 환수 결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2000만원 이던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을 지난 8월 29일부터 5000만원으로 상향, 지급하고 있다”며 “모든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직접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062-250-0311), 인터넷(www.longtermcare.co.kr), 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