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매주 2회 과적차량 집중단속

2005-03-23     고창일 기자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중 도로. 교량 등의 보호와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과적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펴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단속대상은 총중량 40t, 축하중 10t, 길이 16.7m, 너비 2.5m, 높이 4m를 초과하는 경우가 한 가지 이상일 때로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한 도는 도내 6개 주요 지방도로에서 매주 2회 실시 방침아래 위반 차량 근절 차원에서 과적유발 근원지에 대한 집중단속도 병행하기로 했다.
한편 제주도는 올 들어 277대에 검측을 실시, 이 중 8대를 고발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