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 무자격 가이드 정비되나
정부, 가이드에 과태료 100만원 부과 추진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을 위해 무등록 여행사와 무자격 가이드의 시장진입 차단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무자격 가이드에 대한 처벌 방안을 추진키로 해 관심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에는 무자격 가이드를 둔 여행사에 대해서만 행정처분토록 하고 있어 사실상 무자격 가이드를 시장에서 배척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왔기 때문이다. 현재 여행사가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해 최초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린데 이어 1년을 주기로 재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30일-등록 취소 등으로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무자격 가이드에 대한 처벌 사항은 없는 상태다.
실제 제주도와 제주도관광협회 등이 지난 8월2일과 8일, 9일 등 사흘간 도내 무자격 통역안내 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25건(도내 4곳, 도외 21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도내 업체 2곳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나머지 두 개 업체에 대해서는 각각 15일과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물론 무자격 가이드에 대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관광협회가 계도반을 가동하고 단속수위를 높이고는 있지만 제도적인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관광업계 관계자는 “현재 도내 중국인 가이드인 경우 턱 없이 부족한 상태로 무자격 가이드 비율이 적어도 3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들 무자격 가이드를 통해서는 제대로 된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뿐더러, 쇼핑 강요 등의 병폐가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부가 최근 ‘제1차 관광진흥 확대회의’를 개최, 무자격 가이드를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해 주목된다.
현행 무자격자 고용 여행사에 대한 행정처분 뿐 아니라 무자격 가이드에게도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쪽으로 관광진흥법을 개정키로 한 것. 또 무자격가이드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제재를 강화하고,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간 표준계약서를 약관화해 공정계약 관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