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횡령 50대 관리소장 실형

2013-10-13     진기철 기자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지법 형사 3단독 최복규 부장판사는 아파트 관리비를 수십차례에 걸쳐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오모(59)씨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오씨는 서귀포시내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면서 2010년 4월30일부터 지난 3월 초까지  26차례에 걸쳐 관리비 1714만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범행이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 이루어진 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