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할 때는 운전만 합시다

2013-10-13     제주매일

   매년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만 사고 중 상당수가 운전 중 운전자의 잠깐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운전자들 대부분이 이를 망각한 채 운전을 한다. 운전을 하다 보면 운전 중에 DMB시청을 하거나 휴대폰으로 동영상시청 혹은 SNS, 문자메세지를 하는 운전자들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이는 위험천만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운전 중 DMB시청을 하거나 휴대폰을 사용하는 행위 등은 전방주시율을 크게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져오며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운전 중 DMB 시청은 전방주시율이 50.3%로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1%상태에서 측정한 전방주시율 72.0%보다 훨씬 낮아 교통사고가 날 가능성도 4배 이상이나 높다고 판명되었다.
 특히 DMB시청이나 휴대폰사용으로 갑작스러운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시간이 정삭정인 경우보다 약 1.47초가 추가로 소요되며, 거리로 계산했을 경우 시속60km 주행 시 약 24m 정도 제동거리가 길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운전 중 DMB시청을 하거나 휴대폰 등을 사용하게 되면 전방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이 훨씬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위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운전 중 DMB시청이나 휴대폰 사용 등을 규제 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DMB시청은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처벌 규정이 없어서 실효성 문제가 있었다.
  이에 내년 2월부터 운전 중 영상물을 시청하고 기기를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최근 경찰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운전 중 DMB 등에 영상을 켜고 이들 기기를 조작하다 적발되면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 3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 된다.
 최근 운전 중 DMB시청이나 휴대폰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인 시점에서 단순히 교통단속이 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들 스스로가 위험성을 인지하고 지켜야 할 때이다.
 요즘 TV에서 나오는 공익광고 중에
『‘보고 싶어’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사랑해’ 문자도 보내지 마세요
  ‘좋아요’도 누르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세상 그 어떤 말도 당신 없이는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면 오직 운전만 하세요』이라는 공익광고가 있다. 운전을 할 때는 운전에만 집중하고 운전만 해야 하는 것이다. 운전 중 DMB시청, 휴대폰 사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물적피해는 물론, 우리 모두의 귀중한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