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법률적 행동 강구"

제주대 총장 예비후보군, 추천관리위에 질의 성명

2013-10-11     문정임 기자

[제주매일 문정임 기자] 오는 11월 열리는 제9대 제주대 총장선거와 관련, 논란이 된 선거규정을 '현직 총장도 사퇴 없이 입후보할 수 있다'고 해석한 교육부의 의견을 총장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받아들인데 대해 예비후보 교수진이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9대 선거 임용후보자 등록 의사를 밝힌 양영철·고영철·김종훈·김두철 교수는 지난 10일 저녁 추천관리위를 상대로 내부전산망에 질의서를 발표했다(원문 본보 홈페이지 참조).

교수진은 우선 “총장이 직접 질의해야 할 내용을 추천관리위가 대신하는 등 현 총장에게 편향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부의 자문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추천관리위가 행정적 해석에 불과한 교육부의 의견을 법률적 강제성이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며 "대학의 독립성을 훼손시키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선거규정 제19조 6항에 대해서도 교육부 회신결과와 다른 답변을 내놓았다.

교수진은 "여러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받은 결과 19조 6호에 의해 현직 총장이 사퇴 후 출마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질의서를 통해 ▲추천관리위가 교육부에 질의하게 된 경위와 내려온 공문 원문 등을 즉각 공개하고 ▲교육부의 해석을 단순 의견으로 받아들일지 법률적으로 효력을 가진 유권해석으로 받아들일지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교수진은 결론적으로 “논란이 된 규정에 대해 대학 최고 심의기구인 평의회가 맞지 않다고 본 사항을 교육부 행정해석에 의해 다시 뒤집은 행위는 부정하다”고 말하고 “업무중지 가처분 등 모든 행정적 법률적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예고했다.

 

 

 다음은 원문


총장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 묻겠습니다 
 

2013년 10월 10일은 우리 학교의 선거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날 중의 하나로 기억될 것이다. 총장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추천관리위원회)는 학내 홈페이지에 총장선거에 관한 규정을 교육부에 자문을 받았다고 그 내용을 대서특필을 하면서 전 대학 구성원을 기만하고 있다. 특히, 추천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매우 중대한 실수를 범하고 있다.  

첫째, 추천관리위원회의 역할이 도를 넘고 있기 때문이다.  

추천관리위원회는 총장선거사무만 공정하게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내 정치에 스스로 뛰어 들고 있는 우를 범하고 있다.  

추천관리위원회는 규정 19조 6호에 대한 해석을 받으려면 현재 총장이 공모지원서를 제출하였거나 아니면 현직 총장의 질의를 받고 그 지원서 또는 질의서를 가지고 그 조항에 대한 해석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관리위원회는 현직 총장의 총장 후보자 자격유무를 교육부에 질의하였다. 이는 현직 총장의 지원을 위해 양탄자를 깔아 주려는 지극히 편파적이고 월권적 행위이다. 가장 객관적이어야 할 추천관리위원회가 현 권력에 충성하고 있다는 오해를 스스로 자초하지 말기를 바란다.  

둘째, 추천관리위원회는 대학의 최고 심의 의결기구인 평의회의 결정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천관리위원회는 9월 12일 제19조 제6호 개정안(현 총장이 총장직 사퇴하지 않고서도 나올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을 우리대학 최고 심의 의결 기구인 평의회에 상정하여 이를 개정하려고 했지만, 압도적인 차이(11대 19)로 부결되었다.  

추천관리위원회는 이 안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규정에 의하여 선거를 관리만 하면 된다. 그런데도 추천관리위원회는 평의회 결정에 불복하여 교육부에 조항 해석을 질의한 행태는 우리의 대표 기관인 평의회의 결정을 부정하는 행위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추천관리위원회이든 총장이든 평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무조건 따라야만 된다는 것이 대의 민주주의 원칙이 아닌가. 의결기관의 의결사항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 할 권한을 쥐고 있는 곳은 사법부 밖에 없다는 점을 유의하기 바란다.  

셋째, 학내규정을 학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도 해보지 않고 국가기관에 의뢰하는 것은 최고의 연구기관인 대학의 권위를 스스로 포기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추천관리위원회는 제19조 6호의 개정시도가 왜 압도적으로 부결되었다고 보는가? 선거가 이미 시작한 시기에는 공모지원자의 자격과 관련된 규정을 바꾸지 말라는 학내 구성원들의 합리적인 판단임을 기억하기 바란다. 이를 무시하고 교육부를 스스로 찾아 갔다는 사실은 대학의 존재 의미를 스스로 저하시키는 행위가 아닌지를 깊이 성찰해보기 바란다. 하나의 행정적 용어 해석에 불과한 교육부의 의견이 마치 법률적인 유권해석인 것처럼 포장하여 이를 유포하는 것은 전교직원을 기만하는 행위임을 알아야한다. 교육부에 대한 질의는 교육부가 관장하고 있는 법령에 대한 해석을 의뢰하는 것이 통상관례이지 학교 자체 규정에 대한 해석을 요구하는 것은 교육부로 하여금 자신의 규정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정신이 없는 기관으로 인식하게 하는 정말 창피한 일임을 인식하기 바란다. 앞으로 대학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교육부에 질의하고 허가를 받은 후에야 일을 할 것인지 궁금할 뿐이다.  

우리는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추천관리위원회가 이 공문을 교육부에 보내게 된 경위와 보낸 공문과 첨부물, 그리고 내려온 공문과 내용을 즉각 공개하기 바란다. 

둘째, 추천관리위원회는 교육부의 의견을 단순 의견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법률적으로 효력을 가진 유권해석으로 받아들일 것인지를 밝혀주기 바란다.  

우리도 이건에 대하여 여러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받아보았다.  

자문결과, 현직 총장은 19조 6호에 따라서 사퇴 후에 출마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의견이었다. 우리는 이 해석을 허향진 총장이 총장임용후보자 지원서를 제출하면 총장임용후보자 지원서 제출마감일인 10월30일 이후에 총장후보자공모위원회에 제출하여 적격여부 심사를 요청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추천관리위원회가 허향진 총장이 총장임용후보자 지원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교육부에 규정해석을 의뢰한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우리는 우리대학의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평의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며, 이에 반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중지 가처분 등 모든 행정적 법률적 행동을 취할 것임을 밝혀둔다.  

제주대교수 양영철 ·고영철· 김종훈· 김두철(대학 편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