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부당한 연가일수 사용 강제로 공직자 피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10일 보도자료

2013-10-10     고영진 기자

[제주매일 고영진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도가 2011년까지 모든 공직자에게 연가일수의 52% 이상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균형성과평가제도(BSC) 성과지표에 반영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법부의 판결을 받았다”며 “도정은 위법한 정책으로 당사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안겨준 당시 도청의 담당자 모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공노 제주본부는 이어 “도정의 그릇됨을 지적한 전공노에 대해 ‘일부 소수의견’이라고 무시하고 법률적 판단을 받아 오라며 아집으로 일관한 도정으로 인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며 “이러한 행태는 다양한 도민의 의견도 배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공노 제주본부는 또 “도정은 그릇된 노동관을 바로잡고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는 한편 모든 공직자에게 사과와 삭감 대상자에 대한 원상회복을 이행해야 한다”며 “또 최근 격무부서와 기피부서의 우대정책의 하나로 우수부서를 투표하는 ‘근무성적 인기투표제’ 정책도 전면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