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처 살해 60대 항소심도 30년

2013-10-08     진기철 기자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성백현 제주지법원장)는 자신을 냉대한다는 이유로 이혼한 전처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P(68)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P씨는 지난해 6월 이혼한 전처인 A(66·여)씨가 평소 자신을 냉대한다는 이유로 지난 3월 29일 오후 8시께 A씨가 운영하는 제주시내 모 단란주점을 찾아가 살해하고 여종업원 B씨(44)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