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이탈 시도 중국인 7명 적발

2013-10-08     김동은 기자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해양경찰서는 취업을 목적으로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뒤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하려 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로 중국인 청모(42·여)씨 등 7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7일 오후 5시45분께 제주항 5부두에서 목포행 부정기 화물선 S호(4915t)를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조사 결과 이들은 항공편을 통해 제주에 들어온 뒤 모텔 등에서 은신하다 알선책을 통해 미리 준비한 5t 화물차량에 숨어 이탈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알선책 소재를 파악하고 추가 범행 가담자를 추적하는 한편, 중국인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