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중인 아내 살해 항소심도 징역 6년
2013-10-07 진기철 기자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성백현 제주지법원장)는 이혼 소송중인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피고인 김모씨(52)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고, 자녀들을 포함한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3월18일 오후 9시50분께 제주시 지역 자신의 집에서 이혼 소송 중인 아내 A(53·여)씨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나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A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