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사태 '후폭풍'...제주 개미들 '쪽박'차나

제주금감원, 기업어음 등 피해 상담...수억원 피해 개인도 접수

2013-10-06     신정익 기자

[제주매일 신정익 기자] 동양그룹 5개 계열사가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제주지역에서 피해접수가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주사무소(소장 조성열)는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개설해 신고 접수 및 피해상담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6일까지 50여 건의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피해에 대한 상담이 이뤄졌으며 실제 피해신고는 10건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사무소는 “아직은 신고센터 개설.운영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상담이나 피해 접수가 많지 않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제주지역의 불완전판매 피해 규모는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고 있으나 수십억은 넘어설 것이라는 조심스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 6일까지 접수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 신고액은 최소 1000만원에서 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완전판매는 금융상품에 대해 위험성 설명을 하지 않았거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는 등 부당하게 금융상품을 권유해 피해를 보는 경우를 말한다.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상품판매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d;있는 안내장이나 광고문, 설명자료 등을 준비해야 한다.

불완전판매와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금감원은 분쟁조정 절차에 따라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또는 배당기준확정시 손해금액을 기초로 배상액 등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금감원의 분쟁조정 절차는 법원 판결처럼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해당 금융사가 합의권고 등을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회생계획안이 법원에서 인가되지 않거나 파산절차가 지연돼 투자자별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절차 진행이 그만큼 늦어질 수 있다.

제주사무소는 신고센터를 내년 1월 말까지 4개월간 운영하고 향후 추이에 따라 연장할 방침이다.

신고 접수는 신고센터 방문 또는 팩스, 등기우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도 가능하다. 전화 신고는 국번 없이 1332(전국 공통, 휴대폰 02-1332), 제주사무소(064-746-4203)로 하면 된다.

이달 말까지는 특별 야간상담(기존 오후 5시에서 오후 8시까지 연장)도 한다. 주말과 휴일인 5일과 6일에도 상담과 접수를 한데 이어 한글날 공휴일인 오는 9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사무소는 필요시 주말 및 공휴일 상담을 계속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