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인근서 퇴폐이발소 운영 40대 벌금

2013-10-06     진기철 기자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지법 형사 3단독 최복규 판사는 학교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4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K씨는 2003년부터 제주시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이용원을 운영하면서 업소 내에 칸막이, 커튼 등을 이용 방을 만들고 침대와 침구, 샤워시설 등을 갖춰 영업을 해 온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