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회’ 사조직 검찰 수사의뢰
제주도선관위
2005-03-22 정흥남 기자
선관위에 따르면 신씨는 내년 실시되는 제4회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사조직을 결성, 3차례 모임을 개최하고 3회 모임 때는 식사비를 지불한 혐의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은 누구든지 선거를 목적으로 특정의 후보자를 위해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선거법은 입후보 예정자는 당해 선거구 안 또는 밖에서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