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기계장비 설치 60대 벌금 2013-10-03 진기철 기자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지법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기계장비를 설치한 혐의(주차장법 위반)로 기소된 피고인 허모(61)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허씨는 2006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의 소유인 건물 부설주차장에 가성공조기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