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비료 살포기 횡령 50대 벌금

2013-10-03     진기철 기자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지법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액상비료 살포기를 무상으로 빌린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횡령)로 기소된 서모(5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서씨는 2008년 4월 고모씨에게 액상비료 살포기를 일주일간 무상으로 빌려 사용한 뒤 반환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