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계추 전 개발공사 사장 징역 1년6월 구형

2013-09-30     진기철 기자

검찰은 3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계추 전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월6월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고 전 사장은 2009년 4월 중국 B사와 제주워터 수출 계약을 체결한 후 개발공사에 불리한 계약으로 변경해 약 5억8000여 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제주지법은 오는 10월24일 오전 10시 고 전 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