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 강제추행 20대 징역형
2013-09-30 진기철 기자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인터넷 카페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여자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치상)로 기소된 K(20)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K씨에 대해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도 함께 내렸다.
K씨는 지난해 7월1일 오후 1시20분께 제주시내 모 멀티방에서 인터넷 카페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A(13)양과 함께 영화를 보다가 성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선고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