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선 ‘옥돔명인’ 재판을 주목한다

2013-09-29     제주매일


중국산 옥돔을 중간도매상으로부터 헐값에 사들인 뒤 이를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옥돔명인’이 법정에 섰다. 농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옥돔명인’이 판매한 옥돔은 물량이 무려 7t에 이른데다 이로 인한 부당이득만 2억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옥돔은 오래전부터 제주를 대표하는 특산어류의 상징인 동시에 어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생명과도 같은 수산물의 하나다. 제주도민들은 과거로부터 옥돔을 차례상에 반드시 올리는 귀한 어류로 인식해 오고 있다. 이 같은 귀중함이 소문에 소문을 내면서 제주를 찾았던 관광객들은 옥돔을 제주의 상징 수산물로 철석같이 믿고 즐겨 구매하고 있다.
아울러 이 같은 제주옥돔의 우수성으로 인해 옥돔 가공 및 유통에 종사하는 도민들도 적지 않은 게 지금의 현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로부터 공인 인증까지 받은 바로 그 ‘옥돔명인’이 중국산을 사들여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해 왔다는 점이다. 정부가 특정인에게 ‘명인’을 인정하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의 도덕성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 명인이 정부가 지정한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면 이는 국민과 정부에 대한 배신이 아닐 수 없다.
또 이는 지금도 망망대해에 나가 옥돔잡이에 나서는 선량한 제주어민들에 대한 배신이기도 하다.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는 특히 한.중 FTA를 앞두고 가뜩이나 어려운 제주지역 농어민들에게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다.
박근혜 대통령도 과거 대선 후보 시절부터 ‘안정적인 먹거리’를 강조해 왔다. 그래서 불량식품에 대해서는 정부도 어느 범죄에 못지않게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런 저런 이유 등으로 인해 ‘옥돔명인’에 대한 재판과정과 그 결과에 제주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법부의 냉정한 판단에 거는 기대가 큰 이유도 이 때문이다. 유사 사건에 경종을 울리고 또 관련사건을 근절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인과응보의 결과가 나오기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