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강도 20대 징역 3년6월
2013-09-29 진기철 기자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상해, 도로교통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송모(28)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송씨는 지난 4월 18일 오전 0시35분께 제주시 화북2동 부록교 부근 도로에서 요금 문제로 택시기사 김모(50)씨를 폭행한데 이어 차량을 빼앗아 김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송씨는 또 같은 날 오전 1시34분께 강도상해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뒤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거부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범행의 수단 등에 비춰 자칫 중대한 인명 및 재산상 피해가 초래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다는 점에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합의가 원만히 이뤄진 점 등은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