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주도의회 관광진흥조례안 재의결은 무효"

2013-09-27     진기철 기자

제주도의회가 재의결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위배돼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27일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의회를 상대로 낸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관광진흥법 54조는 시·도시사 승인을 받되, 시·도시사 승인이 없는 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해서는 조례가 아닌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특별법'은 관광진흥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중 일부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관광진흥법 54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관광진흥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것과 달리하는 내용의 제주도의회 조례안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제주도의회는 한국관광공사의 중문관광단지조성 계획이 지연되자 2011년 6월 의원발의를 통해 승인받은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려 할 때 변경승인을 얻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 사항'을 규정한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발사업 변경 승인 없이 일부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는 해당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행위 없이 한시적으로 체육시설업과 관광사업을 하는 경우도 포함됐다.

그러나 제주도는 해당 규정은 일반적인 법해석을 벗어났고 관광진흥법 및 시행령에 반해 무효라며 도의회에 조례안 재의를 요구했지만 수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자 2011년 8월 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