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총수 형제 '동반 구속' 중형 이유는
"진실과 허위 넘나들었다" 변론전략 오히려 악재
2013-09-27 제주매일
형제에게 동시에 중형을 내린 이유는 이들이 범행을 숨기려고 여러 차례 말을 바꾸며 사법부를 사실상 농락하는 행태를 보인 데 대한 강력한 경고로 풀이된다.
총수의 지위를 이용해 계열사 자금을 빼돌리고 사적 이익을 채우려 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형제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임직원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위증한 점을 들었다. 최 회장 형제가 자신들의 처벌을 피하려고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지시를 내렸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보다 자신들이 더 강한 힘을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닌지…"라며 이런 뜻을 내비쳤다.
형제에게는 항소심에서 변론 전략을 바꾼 것이 오히려 독이 됐다.
재판부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실과 허위 사이를 넘나들면서 마음대로 수사기관과 법원을 조종할 수 있는 듯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과연 기본적인 규범의식이나 준법정신이 있는지, 재판 제도나 법원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최 부회장에게 상대적으로 큰 책임을 묻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이 재판부의 요청으로 추가한 예비적 공소사실은 최 부회장이 형의 승낙을 얻어 펀드 투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으로서는 감형을 기대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횡령 범행에 있어서는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이 양형에 관해서 차이가 없다"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오히려 펀드 투자금의 인출과 송금 행위가 그룹 총수인 최 회장의 지시 없이는 이뤄질 수 없었다고 보고 1심의 중형을 유지했다.
최 회장이 과거 배임죄로 처벌받았다가 2008년 사면된 직후 이번 범행을 한 점도 악재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전과를 언급하며 "당시와 지금의 범행 내용, 태도를 보면 주식회사를 악용해 사리사욕을 추구하고 은폐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