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형제 나란히 실형에 SK그룹 '망연자실

최태원 만 8개월째 수감…형집행정지 신청할까

2013-09-27     제주매일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SK 총수 형제가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자 SK그룹은 패닉에 빠졌다.

재판부는 27일 최 회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동생 최 부회장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SK그룹은 그간 횡령 사건의 실체로 지목했던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지난 7월 말 대만에서 전격 체포된 것에 이어 26일 국내 송환됨에 따라 추가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결국 무산되자 망연자실해하고 있다.

SK는 항소심 선고공판 당일인 이날 오전 법원에 변론재개를 신청하는 등 끝까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원홍이 횡령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건 실질적으로 SK의 곳간에서 돈을 꺼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총수 형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SK의 한 관계자는 "현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SK는 향후 대법원에 상고심을 신청할 전망이다. 대법원이 최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횡령·배임 사건을 파기 환송했듯이 총수 형제도 유·무죄 판단을 다시 받게 될 가능성에 마지막 희망을 건 셈이다.

한편 최 회장의 수감생활이 현재까지 만 8개월을 채워 국내 대기업 회장 가운데 수감기간 최장 기록을 세워 구속집행정지 신청 여부에도 괌심이 쏠리고 있다.

최 회장은 SK텔레콤[017670] 등 그룹 계열사에서 베넥스에 선지급한 자금 중 465억원을 중간에서 빼돌려 김씨에게 송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지난 1월 말 법정구속됐다.

그는 앞서 2003년에도 분식회계 문제로 7개월간 교도소 신세를 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