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에 출마’ 문자 메시지 대량발송 행위는 선거법 위반“
대법원 확정판결
2005-03-21 정흥남 기자
휴대폰을 이용해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했다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003년 10월 실시된 지방의원 재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공선법 위반)로 기소된 시의원 정모씨(대구시)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를 유도하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천명의 불특정 다수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한 만큼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거법 규정의 입법취지는 서신·전기통신의 방법을 전면 허용할 경우 대량 또는 무차별 송수신으로 선거홍보물이 범람하고 선거운동의 과열과 혼탁을 초래할 위험성이 많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정씨는 2003년 10월 5차례에 걸쳐 자신이 시의원에 출마한다는 내용을 알리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살포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