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홍순석 등 3명 기소…이석기 내일 기소할듯
수사 내용대로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
2013-09-25 제주매일
수원지검 차경환 2차장 검사는 "구속된 피의자 3명의 구속시한이 오늘 만료됨에 따라 오후 8시 35분께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했다"며 "증거목록과 사건기록 등 문서 작성에 시간이 걸려 기소가 일과시간 이후로 늦어졌다"고 말했다.
또 "3명의 공소장 내용 중 상당수가 이석기 의원의 공소사실과 겹쳐 오늘 사건 내용을 언론에 공표할 수 없다"며 "내일 오후 2시 공식 브리핑에서 이 의원을 포함한 4명의 기소관련 내용과 이번 사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식 브리핑에서 이 의원에 대한 사건 내용도 발표하는 것으로 미뤄 이 의원은 26일 브리핑 전에 기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 부위원장 등에게는 형법상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여적죄 적용 여부가 검토되고 있다고 알려졌지만 홍 부위원장 등에게 여적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홍 부위원장 등은 지난 5월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3∼8월 RO 조직원 수백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 '적기가'(赤旗歌) 등을 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