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개인 1명.법인 2곳 게재

2013-09-25     고영진 기자

[제주매일 고영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5일부터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사항을 공개(본보 9월 25일 5면)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도 대상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에 따르면 이날부터 개인 345명과 법인 648곳 등 고액.상습체납자 993명의 인적사항을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는 개인 1명과 법인 2곳이 인적사항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제주시에 거주하는 A(59)씨는 45개월 동안 건강보험료 1328만원을 내지 않았고 서귀포시에 법인을 둔 B기업과 C기업 역시 건강호험료를 각각 7732만원과 6295만원 체납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 관계자는 “납부능력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보험료를 강력히 징수함으로써 매월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함은 물론 4대 중증질환 등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보험재정을 확충하는데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보험료, 연체금과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