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국민건강보험공단, 25일부터 홈페이지 통해

2013-09-24     고영진 기자

[제주매일 고영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25일 고액.상습체납자 993명의 인적사항을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공개한다.

공개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와 연체료 및 체납처분비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 명칭 포함),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2월 15일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 예정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들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주고 체납자의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지난 10일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한편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제도는 지난해 9월 1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으며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 예방과 보험료 자진납부 유도로 보험재정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