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환각물질 흡입 40대 실형

2013-09-24     진기철 기자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지법 형사 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한 혐의(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J(46)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J씨는 지난달 2일부터 6일까지 제주시내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 계단과 자신의 집에서 3차례에 걸쳐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공업용 본드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종전 범행으로 복역하고 출소 후 약 1년간 재활의지를 보여왔지만 다수의 동종 실형 전과가 있고 범행경위에 비춰 죄질이 불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