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없는 구조대원 현장 투입
소방 자동차 정밀점검 안 받아
2013-09-23 김동은 기자
23일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1일까지 10일간 실시한 제주소방서와 서귀포소방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 제주소방서는 각종 장비가 부족해 구급장비기준에 미치지 못했고, 유효기간이 3년 지난 장비를 교체하지 않고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를 위한 측정장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가 이뤄지고 있는가 하면 동물마취제도 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닌 다른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했다.
특히 서귀포소방서는 구조대원을 119구조대에 배치할 때 인명구조사 교육을 받았거나 시험에 합격한 사람, 구조대장인 경우 50세 이하로 배치해야 하는 데도 자격에 맞지 않는 구조대원과 구조대장을 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소방 자동차 중 5년이 경과한 자동차는 정밀점검을 해야 하지만 일부 자동차가 8~11년이 경과했는 데도 점검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제주소방서와 서귀포소방서에 대한 총 60건의 지적사항 중 관련 법규 및 규정 등에 맞지 않게 소관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31건에 대해 시정·경고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
아울러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책(훈계 8명, 경고 1명, 주의 1명)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재정상 처분요구로 2건 126만7000원 상당을 회수·추징하도록 했다.
한편, 감사위원회는 지난 5월 6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실시한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도 공개했다.
총 30건의 지적사항 중 23건에 대해 징계·시정 등의 처분을 요구했고,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책(징계 1명, 훈계 6명, 주의 1명)하도록 했다. 더불어 2건 1512만3000원 상당을 재시공·회수 및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