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나르미 의료급여관리사(김재선)

2013-09-22     제주매일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재정에 의하여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하며, 수급권자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이 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란 수급권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적정 의료 이용을 목적으로 수급권자의 욕구를 사정하고, 필요한 정보제공 및 건강상담을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각급지방자치단체에는 일정 인원의 의료급여관리사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자격요건은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으로서 일정기간 실무 경력을 가진 간호사로 한정하고 있다.
  우리시인 경우 지난 2003년 5월부터 임상경험이 있는 간호사를 채용 사례관리사업을 시작하여 벌써 10주년이 경과하였는데 의료급여관리사들의 주 업무는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의료급여제도 안내 및 의료기관 이용 상담, 의?약사의 의료지도에 대한 수급권자의 이행여부 모니터링 등”이다.
  금년 8월 현재 제주시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5,836명으로 의료급여관리사들이 급여 상한일수 초과자 및 의약품 중복투약자, 장기입원자 등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집중 실시하고 있다.
  작년의 경우 의료급여관리사 6명이 장기입원자 42명, 고위험군 364명, 집중관리군 40명, 신규수급자 1,118명 등 총 1,564명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4명이 1,200여명을 목표로 수급자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최근 의료급여 보장 범위의 확대로 의료 과소비 및 약물 오?남용 등의 사례들이 지속되고 있어 수급권자들의 건강악화와 의료급여 재정 운영에도 부담을 초래하는 실정인 바, 의료급여관리사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거의 대다수가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복합만성질환을 가진 수급권자들에게 건강관리 정보제공과 올바른 의료이용 안내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급여관리사들의 활동을 보면서 우리 주변 어려운 이웃들의 삶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