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음주운전 처벌 감소

2013-09-16     고영진 기자

제주지역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기윤 의원(새누리당)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내에서는 지난해 2765명이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 등을 받아 2009년 4050명보다 31.7%(1285명) 줄었다.

제주의 감소율 31.7%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대전(49.0%)과 부산(46.8%), 울산(46.1%), 경남(42.7%), 충북(38.6%), 광주(35.4) 등에 이은 7번째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반면 광주와 전북은 각각 35.4%(2204명)와 3.9%(356명)가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국민들의 의식 수준 향상과 대리운전업 성행 등으로 음주운전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당국의 적극적인 예방활동과 함께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