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 불법 사행성게임 사이트 운영 일당 붙잡혀
제주경찰, 1명 구속.3명 불구속
2013-09-16 고영진 기자
중국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사행성게임 사이트를 운영해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불법 사행성게임 사이트를 개설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박개장)로 박모(38·경남 창원시)씨를 구속하고 문모(35·경남 김해시)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07년 5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중국 청도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인터넷 사행성게임 사이트 10개를 개설.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이 기간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 문자를 보내 회원가입을 유도, 법인 명의의 운영계죄로 돈을 입금 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17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이 사이트를 운영해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국 청도에 사무실을 차린 후 현지인을 종업원으로 고용해 사이트 서버를 운영하고 법인 또는 중국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수익금을 현금화해 자금 추적을 피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중독성이 강하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해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인터넷도박 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건전한 사이버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