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인증마크 허위표시 벌금형
2013-09-16 진기철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허위로 수산물 품질인증 마크를 사용한 혐의(농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모 영어조합법인과 실질적 법인 대표인 K(60)씨에 대해 각각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K씨는 지난해 9월30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인증하는 품질인증 마크를 불법 부착해 진공포장 간 고등어 435kg(시가 903만2000원)을 주식회사 H기업에 판매하는 등 올해 3월13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간고등어 757kg(시가 1518만9000원)을 판매해 온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