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에너지드링크' TV광고 제한
오후 5∼7시 고카페인음료 TV광고 금지…음료 외 다른 식품 유형은 제약없어
2013-09-16 제주매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高)카페인 식품의 TV 광고 제한과 표시 규제에 관한 고시 개정안 2건을 최근 행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고시 개정안은 고카페인 식품의 광고제한과 적색(赤色) 표시제 근거를 담아 지난 7월 개정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을 준비하는 조처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카페인 함량이 1㎖ 당 0.15㎎이상인 음료는 어린이 주시청 시간대인 오후 5∼7시에 지상파와 케이블 TV에 광고를 할 수 없다.
개정안은 또 고카페인 음료에는 어린이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붉은색으로 고카페인 함유 사실과 함유량을 업체 자율로 표시하도록 했다.
현행 법령에도 고카페인 식품은 표시를 해야 하지만 개정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는 눈에 잘 보이도록 적색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광고제한과 적색 표시제가 적용되는 '고카페인 식품' 의 법적 정의가 음료로 한정돼 있어 빙과류 등은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다해도 광고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카페인이 함유량이 높은 커피와 차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고카페인 식품 광고 제한은 이른바 '에너지드링크'에 주로 적용될 것으로 식약처는 예상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커피나 차는 카페인이 많다는 것을 누구나 알기 때문에 고카페인 식품 규제를 처음 도입할 때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초콜릿이나 빙과류에도 카페인이 높은 식품이 있지만 법적으로 고카페인 식품에 해당되지 않아 광고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최근 껌 등 다양한 식품에 카페인을 첨가하는 움직임이 있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예고된 고시는 여론 수렴을 거쳐 확정된 후 법률 시행 시기인 내년 1월말 같이 시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