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총장이 차기총장 선거 출마 땐 총장직 내놔야

제주대 평의회, 선거규정 개정안 부결

2013-09-15     허성찬 기자

속보=제주대 총장선거를 앞두고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던 총장선거규정 개정(본보 11일자 4면 관련)이 결국 무산됐다.

제주대학교 평의회(의장 송석언 교수회장)은 지난 12일 오후 5시부터 ‘제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심의했다.

문제가 된 규정은 총장고모지원자의 자격을 명시한 제19조6항.

현행 규정에는 ‘학무위원 또는 평의회 의장이 총장후보자에 응모하는 경우 지원자 접수일 전까지 그 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총장을 제외한 학무위원’이라는 단서가 붙어 총장직을 보유한 채로 선거에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총장선거 출사표를 밝힌 양영철(행정학과)·고영철(언론홍보학과)·김종훈(영어교육과)·김두철(물리학과) 교수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규정 개악을 그만두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날 평의회에서는 개정안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며 교수들 간에 설전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결과 찬성 11표, 반대 19표로 부결됐다.

선거규정 개정이 무산되면서 허향진 총장이 선거출마와 관련해 어떤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