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만에 돌아온 남편 살해 50대 항소 기각
2013-09-15 진기철 기자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성백현 제주지법원장)는 20년 전 가출했다가 돌아온 남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56·여)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20여 년 전 집을 나갔던 남편이 몸과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채 나타나 그를 부양하고 수발해야만 하는 현실에 낙담하고 그 원인이 된 남편에 대한 원망이 클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는 치매를 가진 60대 후반의 노인으로서 범행에 취약한 점, 피해자를 살해한 시점이 수발과 간병을 시작한 지 불과 보름 남짓한 때로서 치매 환자의 수발로 인한 고통이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극심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6월 20년 전 집을 나간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고 남편을 집으로 데려와 돌보다가 같은해 7월10일 오후 11시30분께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