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간 도내 日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5곳
2013-09-12 고영진 기자
도내에서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과 섞어 팔거나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소가 적발됐다.
특히 최근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유출로 일본산 수산물 안전에 대한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3일부터 지난 5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은 제주지역 5건을 포함 모두 114건이 적발됐다.
도내에서 적발된 업소는 원산지 거짓표시 4곳과 원산지 미표시 1곳 등 모두 5곳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P수산은 일본산 전복을 국내산 전복과 섞어 판매했고 H음식점은 일본산 돌돔을 제주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등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 또는 제주산으로 속이거나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 수산물과 섞어 판매했다.
또 모 농협하나로마트는 마른꽁치(과메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처럼 일본산 수산물이 유통업체와 음식점 등을 통해 국내산이나 제주산으로 둔갑돼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올바른 먹거리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꾸준히 단속을 전개, 도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위반업소가 적발될 경우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