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살해 3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2013-09-12     진기철 기자

어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한 30대 아들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성백현 제주지법원장)는 12일 존속살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 받은 A(39)씨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은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한 결정으로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귀포시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가 결혼과 취직문제로 잔소리를 자주 한다는 이유로 준비한 흉기로 어머니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