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가족 비방 30대 항소기각
2013-09-12 진기철 기자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성백현 제주지법원장)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특정후보와 가족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부한 혐의로 기소된 후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K(37)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세우는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양형기준 범위에서 최저한도로 정해진 원심의 선고형이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K씨는 지난해 12월12일 오후 6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제주시청 인근 도로에서 특정후보와 가족을 비방하는 인쇄물 50여 부를 시민들에게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